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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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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정**
  • 작성일2016-08-10
  • 조회수3,477
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 다목을 보면 "정부가 일정 지분을 가지는 공공기관"의 경우는 동법 적용대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혹시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 라목 적용)이 일정 지분을 가지는 기관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즉, 당사의 경우 학교법인이 일정 지분을 가지고 있는바, 당사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지를 문의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E-mail : ************************
TEL : 02-3770-5393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09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학교법인이 일정 지분을 가지는 기관이 학교법인과 별도의 독립된 법인인 경우 이 법 적용대상기관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해당 기관이 별도법인이 아니고 소속기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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