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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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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청탁금지법에 따른 외부강연료 지급 관련
- 작성자 정**
- 작성일2016-08-16
- 조회수7,118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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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6-09-18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2호 나목에 따라 직급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공직자등(국립대 교수)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정하여 법 시행일 전 고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립대 교수의 경우 시간당 100만원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이 적용되며,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과는 달리 1시간 초과시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시간당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립대 교수가 2시간 강의를 하는 경우 지급할 수 있는 사례금 상한액은 200만원입니다.
2. 외부강의등의 대상자가 다른 경우에는 별도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3. 청탁금지법은 시간당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청탁금지법상 적용대상기관 목록 및 대상자 판단기준이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겸임교원은 「고등교육법」상 ‘교원 외’로 구분하고 있어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라 사례금 상한액이 적용되는 외부강의는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직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입니다. 직무관련성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은 해설집 및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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