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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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지방의회 공무원 및 의원에 대한 신고기관 및 조사의 주체에 대하여
- 작성자 한**
- 작성일2016-08-16
- 조회수4,471
1. 지방의회 의원과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에 대해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합니까?
2. 지방의회 의원과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를 지방자치단체에도 할 수 있습니까?
3. 지방의회 의원과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는 어디서 합니까?
4. 지방의회 의원과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있습니까?
5. 지방의회 의원과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은 ***********************로 부탁드립니다.
== 여러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질의 내용 밑에 답변을 달아 주시면 반복 질문 안하고, 홈피 방문 만으로도
김영란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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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6-09-26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는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가 가능합니다.(청탁금지법 제13조)
2. 지방의회의원인 경우 지방의회 소속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속기관이나 감독기관이라 할 수 없으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신고기관이라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소속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3. 지방의회의원과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기관은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입니다.(청탁금지법 제14조)
4. 지방자치단체는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소속기관으로서 조사를 할 수 있으나 지방의회의원인 경우 그 소속기관이나 감독기관으로 볼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5. 지방의회의원이나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기관은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 아래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제34조)
(1)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수사기관 통보
(2)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 :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소속기관에 통보)
(3) 징계 대상인 경우 : 징계절차 진행(소속기관에 통보)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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