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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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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부정청탁유형 해당 여부(9호) 및 공무수행사인의 범위

  • 작성자 강**
  • 작성일2016-08-16
  • 조회수3,685
안녕하세요. 너무 많이 바쁘실 것 같아 문의드리기도 죄송하지만 저희 기관 내부에서도 교육, 홍보, 사례 등에 대한 요구가 너무 많아 부득이 문의드립니다.먼저 법 제5조 '부정청탁의 금지'에서 14가지 부정청탁 유형을 열거하고 있는데, 부정청탁은 열거된 14가지 직무에 해당되고,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9호 제외) 제재대상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채용, 승진 등도 내규에 의한 것이지 법령에 따라 처리하는 것은 아닌데 그렇다면 인사에 관하여 청탁이 발생한다 해도 내부 채용 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는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면 맞는 것인가요?그리고 다른분들도 언론사 청탁관련 문의를 하신 것 같은데 언론사에 기사 삭제, 엠바고 요청, 기사 제목 수정, 특정 문구를 빼달라는 요청 등을 하는 경우도 14가지 유형 중 해당사항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 경우도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면 맞는 것인가요?제5조 9호 관련해서 재와 용역 등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 교환, 사용, 수익, 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가 혹시 위 언론 기사와 같은 사례에 확대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요? 법령 문구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요....다음으로 제11조 공무수행사인 관련해서 제2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 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문구 상으로는 위탁을 받은 주체, 만일 법인이라면 그 법인을 말하는 것 같은데 만일 그렇다면 그 법인이 공무수행사인이 되는 것인가요? 청탁금지법 해설집에서는 법인이 행위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공무수행사인은 법인 대표자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법인에서 해당되는 공무를 수행하는 담당 직원을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공무"는 공직유관단체의 일반 업무도 포함하는 것인지, 정부(행정기관)의 업무를 의미하는 것인지도 혼란스럽습니다. 문의가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죄송하지만 답변 회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메일 : *******************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28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입니다.

    1.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등의 고시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한 것으로 이를 위반한 경우 법령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언론사의 보도, 취재, 편집 등의 직무에 대해서는 부정청탁 대상직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의 경우 공무수행사인은 대표자와 실질적 업무종사자를 포함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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