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공직자등의 금품등의 제공에 대한 문의

  • 작성자 이**
  • 작성일2016-08-16
  • 조회수2,917
안녕하세요.

부정청탁금지법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부정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등의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면 이 법의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의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이 법의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사립학교에서 협력업체에게 10만원 이상의 식사를 대접하는 경우입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메일
*********************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8-26

    금품등을 제공받는 사람이 공직자등 적용대상이 아닌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경우는 규율대상).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