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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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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금품등 수수금지의 예외에 대한 적용혼란에 대한 문의(자료상 문제)
- 작성자 김**
- 작성일2016-08-16
- 조회수3,458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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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8-03-16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부정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는 목적요건(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 목적)과 가액기준(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 이하/ 5만원 이하의 경조사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예외사유가 성립되므로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음식물을 접대받거나 선물을 받은 경우 수수한 음식물 전액 또는 선물 전체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합니다.
한편,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를 수수한 자는 초과하는 부분만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므로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부분만 반환하면 제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부정청탁금지법 해설집 및 매뉴얼 참조
2. 질의하신 것처럼 동창회 회칙에 자녀 결혼 시 100만원의 경조사비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150만원을 제공한 것이라면 단체가 정하는 기준 범위 내에서는 허용되는 부분이므로 초과한 50만원 부분이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3. 부정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제공이 허용됩니다(제8조제2항). 직무관련이 있는 공직자에게는 금품등을 제공할 수 없음이 원칙이며, 제8조제3항 각 호 소정 8가지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 예외사유 중 제8조제3항 제2호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 목적의 가액기준 이하의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자에게 경조사가 발생한 경우, 직무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 제공이 가능하며, 직무관련이 있는 공직자에게는 제8조제3항 제2호의 목적 범위 내에서 5만원 이하의 경조사비가 허용될 수 있을 뿐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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