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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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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금품등 수수금지의 예외에 대한 적용혼란에 대한 문의(자료상 문제)

  • 작성자 김**
  • 작성일2016-08-16
  • 조회수3,458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금지 예외사유 관련하여 위반금액 산정에 대한 질의가 있습니다.귀청 청탁금지법 해설집 제134면에 따르면, 제5호(단체의 기준이나 장기적, 지속적 친분관계에 따른 금품등)의 경우에는 단체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범위 내에서는 허용되는 부분이므로 초과한 부분만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기재되어 있는 "구체적 사례"에서도 동창회 회칙상 100만원의 경조사비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공무원 A에게 250만원의 경조사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는 150만원을 수수 금지 금품등 판단의 기준으로 보고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는 것으로 이해됩니다.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1. 해당 사례에서 경조사비가 150만원이라면, 범위를 초과하는 금품등은 50만원으로 볼 수 있는지요? 그렇다면 이 경우는 직무관련성이 없는 동창회에서 이를 제공한 경우이므로,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지요?2. 이와 달리,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3/5/10만원을 넘으면 초과액만을 수수 금지 금품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제공된 금품 전액을 위반액을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귀청 PPT 자료 및 교육자료에 의하면, 30만원짜리 식사 또는 상품권 제공시 과태료를 60만원~15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이러한 태도에 따르면, 귀청은 제2호의 경우와 제5호의 경우 기준을 초과한 경우의 위반액을 달리 판단(2호의 경우에는 제공액 전액/5호의 경우에는 초과부분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기준을 달리 판단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요? 달리 판단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예를 들여 경조사비의 경우, 의례상 기본적으로 인정되는 10만원을 포함하면, 직무관련성이 없는 공직자에 대하여는 10+100만원으로 총 110만원의 경조사비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국민들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아니면, 이에 대하여 시행령 제정시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관련 답변은 **************** 또는 itshyotime@지메일.com 으로 부탁 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03-16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부정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는 목적요건(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 목적)과 가액기준(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 이하/ 5만원 이하의 경조사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예외사유가 성립되므로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음식물을 접대받거나 선물을 받은 경우 수수한 음식물 전액 또는 선물 전체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합니다.

    한편,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를 수수한 자는 초과하는 부분만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므로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부분만 반환하면 제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부정청탁금지법 해설집 및 매뉴얼 참조

    2. 질의하신 것처럼 동창회 회칙에 자녀 결혼 시 100만원의 경조사비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150만원을 제공한 것이라면 단체가 정하는 기준 범위 내에서는 허용되는 부분이므로 초과한 50만원 부분이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3. 부정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제공이 허용됩니다(제8조제2항). 직무관련이 있는 공직자에게는 금품등을 제공할 수 없음이 원칙이며, 제8조제3항 각 호 소정 8가지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 예외사유 중 제8조제3항 제2호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 목적의 가액기준 이하의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자에게 경조사가 발생한 경우, 직무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 제공이 가능하며, 직무관련이 있는 공직자에게는 제8조제3항 제2호의 목적 범위 내에서 5만원 이하의 경조사비가 허용될 수 있을 뿐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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