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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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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학교법인관련

  • 작성자 유**
  • 작성일2016-08-16
  • 조회수3,080
사립학교임직원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바,
위 사립학교임직원에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체 직원도 포함되는지 문듸으립니다.

********************으로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8-31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임직원은 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직원은 해당 기관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며, 용역계약 등을 체결한 자는 계약의 상대방에 해당할 뿐 소속 임직원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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