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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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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법 적용 대상 및 시행일 관련..

  • 작성자 김**
  • 작성일2016-08-16
  • 조회수3,124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년 명절때마다 저희 출판사를 통해 책을 출판하신 저자분들께 10만원으 조금 넘는 과일 세트를 명절 선물로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도 마찬가지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저희 저자 분들 중에 대학교 교수님들이 다수 계십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저희 출판사를 통해 책을 집필하신 교수님들도 해당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요?

또한 법 시행이 9월 28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전인 올해 추석 선물은 관련 법령에 따라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로 회신 부탁 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21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대학교수의 직무와 관련해서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내의 선물만 허용 됩니다. 직무 관련성 여부는 통상 직무수행시 관련된 상대방을 의미하며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 되어야 할 사항으로 문의하신 사항만으로는 직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2) 법 시행일 이전에 수수한 금품등은 이 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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