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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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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공무수행 사인의 범위 (주민자치위원의 공무수행 사인 포함여부)

  • 작성자 이**
  • 작성일2016-09-08
  • 조회수3,29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공무수행사인의 범위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조례, 규칙 포함. 이하 같음)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으로 되어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각종 위원회란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 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고 해설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동 주민센터의 하부조직인 통, 반장으로 경우에는 공무수행사인의 범위에 들어가지만, 주민자치위원의 경우 동주민센터와 별도로 주민자치회관의 운영을 심의하기위한 위원회인데, 별도의 행정기관으로 봐서 행정기관의 소관업무로 공무수행사인에 포함을 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행정기관의 소관업무와 상관없는 별도의 조직으로 봐서 공무수행사인이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 동 주민자치센터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운영 됨.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10-10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은 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 또는 법 제11조 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인데, 이・통・반장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아 이 법의 규율을 받지 않습니다.


    한편,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을 공무수행사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조례에 따라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읍・면・동에 설치된 것으로 위의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에 해당하므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며,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해당 공무수행에 관하여만 청탁금지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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