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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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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공무수행 사인의 범위 (주민자치위원의 공무수행 사인 포함여부)
- 작성자 이**
- 작성일2016-09-08
- 조회수3,290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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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8-10-10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은 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 또는 법 제11조 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인데, 이・통・반장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아 이 법의 규율을 받지 않습니다.
한편,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을 공무수행사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조례에 따라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읍・면・동에 설치된 것으로 위의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에 해당하므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며,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해당 공무수행에 관하여만 청탁금지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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