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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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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배분제 강사) 관련 질문입니다.

  • 작성자 유**
  • 작성일2016-09-12
  • 조회수22,071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방공기업 윤리경영관련 업무 담당 직원입니다. 저희 공단에 사업중 체육시설에 개설된 프로그램(예: 요리강좌, 노래교실, 수영, 스쿼시 등) 강좌를 시간강사(공단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강사)와 배분제강사(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강사 계약으로 수강료를 배분하여 강사에게 지급)들이 있습니다.이 배분제강사등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무수행사인에 적용 대상자인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수강생들에게 3만원 초과된 식사 대접을 시간강사와 배분제강사가 받았을때 적용여부도 함께부탁드리겠습니다.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답변은 가능하시면(e-mail : *****************)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18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해당 공단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직원에 해당하여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는 직원에 해당하지 않아 법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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