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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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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이**
- 작성일2017-09-29
- 조회수18,118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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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7-10-10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제공(할인)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한편,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경우라 하더라도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한 할인인 경우와 같이, 기업이 사회공헌 등의 목적에 따라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해 기업 할인 혜택을 제공하거나 일반 시민등에 대한 할인과 동일하게 할인하는 경우라면 이는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사회상규 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공공기관에만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한다거나 청탁과 결부되어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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