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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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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사립 및 국립 대학교수 자문료(외부강의 해당)의 금액제한 문의

  • 작성자 노**
  • 작성일2017-09-29
  • 조회수186,637
기업에서 교수님의 자문을 받고자 할때, 사립대학과 국립대학의 1회 자문료와 연간 자문료 상한액을 알고싶습니다. 자문은 회의 형태의 외부 강의에 해당합니다.사립대학 교수님의 경우 제8조 1항에 해당하여 1회( 직급구분없이 시간당 )에 100만원, 연간 300만원까지이고국립대학 교수님의 경우 제10조 1항에 해당하여 1회(시간당 20만원, 최대150%) 30만원, 연간 300만원 이라고 들었는데 확인하고 싶습니다. 틀리다면 1회와 연간 상한액을 알고싶습니다.추가적으로, 1. 국립대학 교수님은 10조 1항의 "공직자등"에 해당하는게 맞는지요?2. 사립대학 교수님이 8조 1항에 해당한다면 이 경우, 직무관련이 아니라도 상관없이 위 금액이 자문료로 지급될수 있는지요?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7-10-10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며,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즉,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국립대학교 교수와 사립대학교 교수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 차이가 있을 뿐 국립대학교, 사립대학교 교수를 막론하고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를 하는 경우 법 제10조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공직자등(예 : 사립대학교 교수)이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사례금 상한액은 1시간당 100만원이며, 직급에 따른 상한액이나 총액제한은 청탁금지법 상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외부강의등 사례금과 관련하여 기관 자체 지급 기준이 있다면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내에서 별도 지급 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공직자등이 법 제2조 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1호의 가목 또는 나목을 따릅니다.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국립대학법인이 아닌 국립대학교 소속 교수의 경우 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가목을 따라야 할 것이고, 그 적용기준은 원칙적으로 법 시행령 별표2 제2호 가목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법 시행령 별표2 제2호 가목에도 불구하고 제1호 가목 표에 따른 직급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공직자등에 대해서는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 고시(국민권익위원회고시 제2016-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국립대학법인 소속 임직원이 외부강의등을 할 때, 정관 상 기관장인 경우 ‘기관장’의 시간당 상한액 40만원이 적용되고, 정관 상 임원인 경우 ‘임원’ 의 시간당 상한액 30만원이 적용되며, 정관 상 ‘기관장’ 또는 ‘임원’이 아닌 경우 ‘그 외 직원’에 해당하여 시간당 상한액 20만원이 적용됩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나목).

    라. 한편, 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가목,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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