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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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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사립 및 국립 대학교수 자문료(외부강의 해당)의 금액제한 문의
- 작성자 노**
- 작성일2017-09-29
- 조회수186,637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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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7-10-10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며,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즉,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국립대학교 교수와 사립대학교 교수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 차이가 있을 뿐 국립대학교, 사립대학교 교수를 막론하고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를 하는 경우 법 제10조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공직자등(예 : 사립대학교 교수)이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사례금 상한액은 1시간당 100만원이며, 직급에 따른 상한액이나 총액제한은 청탁금지법 상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외부강의등 사례금과 관련하여 기관 자체 지급 기준이 있다면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내에서 별도 지급 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공직자등이 법 제2조 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1호의 가목 또는 나목을 따릅니다.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국립대학법인이 아닌 국립대학교 소속 교수의 경우 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가목을 따라야 할 것이고, 그 적용기준은 원칙적으로 법 시행령 별표2 제2호 가목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법 시행령 별표2 제2호 가목에도 불구하고 제1호 가목 표에 따른 직급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공직자등에 대해서는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 고시(국민권익위원회고시 제2016-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국립대학법인 소속 임직원이 외부강의등을 할 때, 정관 상 기관장인 경우 ‘기관장’의 시간당 상한액 40만원이 적용되고, 정관 상 임원인 경우 ‘임원’ 의 시간당 상한액 30만원이 적용되며, 정관 상 ‘기관장’ 또는 ‘임원’이 아닌 경우 ‘그 외 직원’에 해당하여 시간당 상한액 20만원이 적용됩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나목).
라. 한편, 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가목,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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