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뉴스·소식

학생보호 자원봉사자 ‘근무중 사고’ 산재 가능토록 중재

  • 담당부서-
  • 작성자전성현
  • 게시일2013-09-11
  • 조회수7,682
청렴한세상보도자료함께하는공정사회!더큰희망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로고
2013. 9. 11. (수) 정오 이후 보도해주세요
홍보담당관실(T) 02-360-2723~5, 2727
(F) 02-360-3520
자료배포

2013.  9. 11.()

담당부서

행정문화교육민원과

과장박민주 ☏ 02-360-2801
담당자김상기 ☏ 02-360-2802
총 2쪽

학생보호 자원봉사자근무중 사고산재 가능토록 중재

권익위, ‘의식불명학교안전사고 자원봉사자예외적 구제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보안을 위해 자원봉사를 하다가 교내에서 사고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던 학교안전보안관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적극적인 해결 노력으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됐다.

지난 4 25일부터 경상북도 경주시의 00중학교에서 학교안전보안관으로 자원봉사를 시작한 김모씨(66) 5 29 학교내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친 이후 의식불명상태에 빠졌다.

   김씨는 별도의 급여를 받지 않는 자원봉사자 신분으로, 신분상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데다가 일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매년 4 내도록 되어있는 학교안전공제회 공제료도 내지 못한 상태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

   참고로 학교안전공제회 공제료를 내야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한교안전사고 시에 요양급여 등을 받을 있다.

엄청난 병원비를 감당하게 김씨의 가족은 학교안전공제회의 요양급여나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있도록 해달라며 7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접수했다.

   권익위에서는 적극적인 중재 노력으로 경상북도교육청과 ○중학교에서 산재보험 급여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협조를 받아내 학교에서 김씨의 산재보험료를 소급 납부함으로서 김씨는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있게 되어 병원비 부담을 크게 덜게 되었다.

원칙적으로는, 학교안전보안관도 교육활동참가자로 학교안전공제의 피공제자에 포함될 있기 때문에 학교측이 공제료만 납부하면 불의의 사고에 대한 병원비 등을 지원받을 있다.

   하지만, 공제회는 학교별 공제료를 정하여 매년 4 1일까지 공제가입자인 학교측에 통보하고 있으며, 학교는 통보받은 공제료를 4 30일까지 내야하기 때문에 공제료 통보일 이후에 자원봉사형태로 학교안전 활동을 했던 김씨의 경우는 별다른 보호를 받을 없는 형편이었다.

  이번 민원을 해결한 국민권익위 관계자는학교안전을 위해 자원봉사자들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자원봉사형태의 다양한 교육활동참여자들이 근무 겪을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보호할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밝혔다.

첨부파일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