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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성희롱 피해 자살 의혹 여군 사건 재조사

  • 담당부서-
  • 작성자이태인
  • 게시일2014-08-14
  • 조회수8,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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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 쪽
권익위, 성희롱 피해 자살 의혹 여군 사건 재조사
당시 사망 여군의 어머니가 권익위에 고충민원 제기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지난 2010년 3월 전방에서 근무 중 자해사망한 여군 중위의 사망과 관련하여 재조사를 실시 중에 있다고 밝혔다.

 

□ 이는 올해 5월 15일 사망자의 어머니가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한데 따른 것으로, 권익위가 조사에 중점을 두는 것은 해당 여군의 사망 원인과 당시 군 자체 조치의 적정성에 두고 있다.

 

□ 권익위가 확보한 군 자체의 과거 수사·감찰 기록에 의하면, 대대장 A소령은 여군을 상대로 부적절한 성희롱 발언을 해 왔고, 이러한 A소령의 행위는 당시 사망사고 수사 및 내부 제보에 따른 감찰조사를 통해 모두 사실로 드러났는데도, 당시 사단장은 A소령을 구두 경고 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로 인해 A소령은 이후 다른 부대 지휘관으로 근무하면서도 여군을 상대로 성희롱·언어폭력 등을 행하였으며, 최근 피해 여군의 호소로 가해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다.

 

□ 이에 따라 권익위는 사망자 주변 동료들을 상대로 사망자의 피해 사실을 중점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결과 이러한 피해가 원인이 되어 자해사망한 것이 확인될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망자를 순직으로 인정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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