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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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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위 | 제목 | 조회수 | 등록일 | 보러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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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 및 국립 대학교수 자문료(외부강의 해당)의 금액제한 문의 1 | 379739 | 2017-09-29 | 보러가기 | |
| 대학원 졸업생 교수님 선물관련 김영란법 문의 1 | 376657 | 2018-03-08 | 보러가기 | |
| 청탁금지법, 기념품에 관련한 사항 1 | 370383 | 2016-09-12 | 보러가기 |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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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89 |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성** | 2016-10-11 | 3141 |
| 3288 | 유관기관에 홍보용 선물을 제공 가능한지요? 1 | 유** | 2016-10-11 | 3320 |
| 3287 | 시의원 식사,선물 제공가능자, 시장?부시장?기획실장? 1 | 유** | 2016-10-11 | 3445 |
| 3286 | 세관공무원은 관세사 등 직무관련자로부터 경조사비를 전혀 수령할 수 없는 것인가요? 1 | 전** | 2016-10-11 | 3643 |
| 3285 | 청소년단체 인솔자 참가비 문의 1 | 방** | 2016-10-11 | 3167 |
| 3284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의 직무관련성 문의 1 | 권** | 2016-10-11 | 3177 |
| 3283 | 청탁방지담당관의 역할 1 | 김** | 2016-10-11 | 4447 |
| 3282 | 남극 및 북극 관련 업무 수행 중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1 | 전** | 2016-10-11 | 2935 |
| 3281 | 용역업체가 발주처와 회의 후 3만원 미만의 식사를 대접할 수 있는지 문의 1 | 김** | 2016-10-11 | 3777 |
| 3280 |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한 질의(긴급으로 부탁드립니다.) 1 | 최** | 2016-10-11 | 34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