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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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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위 | 제목 | 조회수 | 등록일 | 보러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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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 및 국립 대학교수 자문료(외부강의 해당)의 금액제한 문의 1 | 379615 | 2017-09-29 | 보러가기 | |
| 대학원 졸업생 교수님 선물관련 김영란법 문의 1 | 376524 | 2018-03-08 | 보러가기 | |
| 청탁금지법, 기념품에 관련한 사항 1 | 370221 | 2016-09-12 | 보러가기 |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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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9 | 청탁방지법 적용대상 기관에 대한 문의입니다. 1 | 이** | 2016-08-29 | 4663 |
| 408 |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박** | 2016-08-29 | 5041 |
| 407 | 공공기관의 범위에 공공기관운영법에서 제외한 기관도 포함되나요? 1 | 박** | 2016-08-29 | 6065 |
| 406 | 경조사비 관련 1 | 김** | 2016-08-29 | 6030 |
| 405 | 공직자 등 대상, 비상임이사-공무수행사인, 사보 발행인 등 해당여부 1 | 양** | 2016-08-28 | 5640 |
| 404 | 공공기관 내부행사사 음식제공의 예외 인정여부 1 | 양** | 2016-08-28 | 6322 |
| 403 | 금품수수 예외 사유 중, "음식물" 가액 산정 관련 문의 1 | 안** | 2016-08-27 | 5657 |
| 402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관련 사례 문의 1 | 신** | 2016-08-26 | 9032 |
| 401 | 질문합니다. 1 | 한** | 2016-08-26 | 4511 |
| 400 | 청탁금지법 제2조 1. 나.목의 공직자윤리법 제3조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관련 문의 1 | 이** | 2016-08-26 | 7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