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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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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위 | 제목 | 조회수 | 등록일 | 보러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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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 및 국립 대학교수 자문료(외부강의 해당)의 금액제한 문의 1 | 379672 | 2017-09-29 | 보러가기 | |
| 대학원 졸업생 교수님 선물관련 김영란법 문의 1 | 376579 | 2018-03-08 | 보러가기 | |
| 청탁금지법, 기념품에 관련한 사항 1 | 370293 | 2016-09-12 | 보러가기 |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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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39 | 구청 건설과 공무원 사모님께 벤츠 한대 선물 가능한가요? 1 | 우** | 2024-06-21 | 2068 |
| 11938 | 2024 청탁금지제도 설명회 자료_배우자 대상자, 직무관련 여부 관계없는 금품 수수 1 | 전** | 2024-06-21 | 5297 |
| 11937 | 답변좀 주세요 1 | 서** | 2024-06-21 | 1987 |
| 11936 |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질의드립니다 1 | 김** | 2024-06-21 | 1869 |
| 11935 | 300만원까지 공직자 부인에게 선물 해도 되는건가요? 1 | 이** | 2024-06-21 | 2455 |
| 11934 | 학생입니다 1 | 박** | 2024-06-21 | 1926 |
| 11933 | 2021년 하반기 권익위 내부 부패행위 현황(정직2월) 1 | 전** | 2024-06-21 | 1730 |
| 11932 | 꼭 300만원인가요? 1 | 박** | 2024-06-21 | 1791 |
| 11931 | 고위 공직자 배우자는 300만원짜리 선물을 받아도 청탁금지법에 걸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기관의 직장인들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1 | 신** | 2024-06-21 | 2174 |
| 11930 | 참으로 개탄스럽네요. 1 | 최** | 2024-06-21 | 17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