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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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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위 | 제목 | 조회수 | 등록일 | 보러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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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 및 국립 대학교수 자문료(외부강의 해당)의 금액제한 문의 1 | 379601 | 2017-09-29 | 보러가기 | |
| 대학원 졸업생 교수님 선물관련 김영란법 문의 1 | 376505 | 2018-03-08 | 보러가기 | |
| 청탁금지법, 기념품에 관련한 사항 1 | 370211 | 2016-09-12 | 보러가기 |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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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79 | 김영란법 1 | 박** | 2026-08-20 | 254 |
| 13778 | 서울시 요청에 따라 리서치 회사와 심층 인터뷰 하는 경우 외부강의 신고 대싱인지 궁금합니다 1 | 박** | 2026-08-20 | 162 |
| 13777 | 소속기관-기타공공기관 외부강의 여부와 자문료 수령 가능 여부 1 | 현** | 2026-08-19 | 192 |
| 13776 |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변** | 2026-08-19 | 215 |
| 13775 | 외부강의등으로 여비와 숙박비를 받았을 때 수행원 적용 여부 문의 1 | 한** | 2026-08-19 | 162 |
| 13774 | 외부강의 신고에 대해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1 | 이** | 2026-08-19 | 160 |
| 13773 | 청탁금지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허** | 2026-08-19 | 177 |
| 13772 | 안녕하세요. | 김** | 2026-08-18 | 216 |
| 13771 |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의 범위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박** | 2026-08-18 | 229 |
| 13770 | 공공의료기관 직원(교육자)의 대학생 실습생에 대한 음료 제공 요구 행위 관련 1 | 최** | 2026-08-18 | 1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