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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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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 제목 | 조회수 | 등록일 | 보러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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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졸업생 교수님 선물관련 김영란법 문의 1 | 278636 | 2018-03-08 | 보러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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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및 국립 대학교수 자문료(외부강의 해당)의 금액제한 문의 1 | 274946 | 2017-09-29 | 보러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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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기념품에 관련한 사항 1 | 273596 | 2016-09-12 | 보러가기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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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 | 법 제2조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공공단체의 계열사의 임원은 공무원 등에 해당하는지 (외) 1 | 김** | 2016-09-13 | 3477 |
993 | 청탁금지법 공식행사 해당여부 관련 질의 1 | 김** | 2016-09-13 | 5056 |
992 |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항공료 1 | 윤** | 2016-09-13 | 4025 |
991 | 워크숍관련 문의드립니다.^^ 1 | 서** | 2016-09-13 | 4307 |
990 | 3만원 이하 음식물 수수 금지 대상(직접적 직무관련자) 관련 문의입니다. 1 | 이** | 2016-09-13 | 4876 |
989 | 이해당사자의 "자신의 일"에 대한 정의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1 | 김** | 2016-09-13 | 4190 |
988 | 시에서 주관하는 향우회 행사시 제공되는 음식물 등 관련 문의 1 | 서** | 2016-09-13 | 4440 |
987 | 법 적용 대상 문의 1 | 허** | 2016-09-13 | 3662 |
986 | 청탁 금지법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려요.. 1 | 이** | 2016-09-13 | 3963 |
985 | 법령에 따라 업무를 수탁한 의제 공무원은 공무수행사인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1 | 김** | 2016-09-13 | 4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