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회수 TOP 3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조회수 TOP3 목록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조회수 TOP3 목록으로 순위, 제목, 댓글, 조회수, 등록일 등의 조회의 정보를 제공

순위 제목 조회수 등록일 보러가기
1위 골드메달 대학원 졸업생 교수님 선물관련 김영란법 문의 1 278636 2018-03-08 보러가기
2위 실버메달 사립 및 국립 대학교수 자문료(외부강의 해당)의 금액제한 문의 1 274946 2017-09-29 보러가기
3위 브론즈메달 청탁금지법, 기념품에 관련한 사항 1 273596 2016-09-12 보러가기

전체 12,834 페이지 1185/1284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목록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등의 조회의 정보를 제공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994 법 제2조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공공단체의 계열사의 임원은 공무원 등에 해당하는지 (외) 1 김** 2016-09-13 3477
993 청탁금지법 공식행사 해당여부 관련 질의 1 김** 2016-09-13 5056
992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항공료 1 윤** 2016-09-13 4025
991 워크숍관련 문의드립니다.^^ 1 서** 2016-09-13 4307
990 3만원 이하 음식물 수수 금지 대상(직접적 직무관련자) 관련 문의입니다. 1 이** 2016-09-13 4876
989 이해당사자의 "자신의 일"에 대한 정의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1 김** 2016-09-13 4190
988 시에서 주관하는 향우회 행사시 제공되는 음식물 등 관련 문의 1 서** 2016-09-13 4440
987 법 적용 대상 문의 1 허** 2016-09-13 3662
986 청탁 금지법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려요.. 1 이** 2016-09-13 3963
985 법령에 따라 업무를 수탁한 의제 공무원은 공무수행사인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1 김** 2016-09-13 4713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