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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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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 제목 | 조회수 | 등록일 | 보러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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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졸업생 교수님 선물관련 김영란법 문의 1 | 278360 | 2018-03-08 | 보러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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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및 국립 대학교수 자문료(외부강의 해당)의 금액제한 문의 1 | 274677 | 2017-09-29 | 보러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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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기념품에 관련한 사항 1 | 273326 | 2016-09-12 | 보러가기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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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 | 국공립대학교 사례금 기준 및 용역계약의 정당성 문의 1 | 양** | 2016-09-09 | 3913 |
832 | 청탁금지법(김영란법)문의 드립니다. 1 | 황** | 2016-09-09 | 3444 |
831 | 병원 심포지엄 후 식사 관련 문의 1 | 이** | 2016-09-09 | 3372 |
830 | 공무원 임용후보자 신분도 청탁금지법 제재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요 1 | 권** | 2016-09-09 | 4335 |
829 | 청탁금지법 질의드립니다 1 | 강** | 2016-09-09 | 3039 |
828 |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재량행위에 대한 청탁의 경우 부정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요? 1 | 임** | 2016-09-09 | 3239 |
827 | 중앙부처 공무원 및 국회 보좌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오찬 및 선물 지급 적정여부 1 | 전** | 2016-09-09 | 3716 |
826 | 공무수행 사인의 범위 1 | 최** | 2016-09-09 | 3052 |
825 | 외부강의 신고 제외 범위 1 | 이** | 2016-09-09 | 4353 |
824 | 단기간이라도 기르던 동물과 식물을 공직자 등에게 주면, '제2조 제3항, 금품 등' 중 어디에 적용하실건지요? 1 | 손** | 2016-09-08 | 31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