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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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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 제목 | 조회수 | 등록일 | 보러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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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졸업생 교수님 선물관련 김영란법 문의 1 | 277703 | 2018-03-08 | 보러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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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및 국립 대학교수 자문료(외부강의 해당)의 금액제한 문의 1 | 274029 | 2017-09-29 | 보러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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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기념품에 관련한 사항 1 | 272697 | 2016-09-12 | 보러가기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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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 | 산업은행 자회사 및 대표이사의 행위 관련 문의 1 | 최** | 2016-08-31 | 3051 |
481 | 원활한 직무수행 및 사교목적으로 선물 보낼시 1 | 김** | 2016-08-31 | 3075 |
480 |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에 따라 격려 가능한 기관 및 대상의 적용에 관하여 1 | 신** | 2016-08-31 | 2520 |
479 | 선물 문의 드립니다. 1 | 안** | 2016-08-31 | 2912 |
478 | 법 적용대상자의 외부강연시 강연자의 수행원일 경우, 법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 우** | 2016-08-31 | 1915 |
477 | 청탁금지법 관련 국립대학교 교수 강사료 책정 관련 문의 1 | 이** | 2016-08-31 | 6837 |
476 | 청탁금지법 언론사와의 업무진행 관련 1 | 우** | 2016-08-31 | 3362 |
475 |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예외사유 적용범위 1 | 김** | 2016-08-31 | 3850 |
474 | 법 제10조에서 말하는 "회의"의 범주 관련 1 | 우** | 2016-08-31 | 2408 |
473 |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문의 1 | 구** | 2016-08-31 | 24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