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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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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 제목 | 조회수 | 등록일 | 보러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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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졸업생 교수님 선물관련 김영란법 문의 1 | 277579 | 2018-03-08 | 보러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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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및 국립 대학교수 자문료(외부강의 해당)의 금액제한 문의 1 | 273908 | 2017-09-29 | 보러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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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기념품에 관련한 사항 1 | 272581 | 2016-09-12 | 보러가기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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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 |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단체(보조금관련) 문의 1 | 김** | 2016-08-26 | 3213 |
391 |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음식물(3만원 범위 내) 등 제공할 수 있는 기준 및 예시 1 | 조** | 2016-08-26 | 7032 |
390 | 문의입니다. 1 | 고** | 2016-08-26 | 2463 |
389 | 청탁금지법 제2조(정의) 1 | 우** | 2016-08-26 | 5696 |
388 | 사내보, 사외보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 김** | 2016-08-26 | 2535 |
387 | 동주민센터의 직능단체 회의를 일반식당에서 하여 1인당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 | 박** | 2016-08-26 | 3414 |
386 | 답변이 없어 재차 보냅니다. 언론사 후원 관련 1 | 김** | 2016-08-26 | 3459 |
385 | 법제17조 부당이득환수 관련 질문입니다. 1 | 안** | 2016-08-26 | 3338 |
384 |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기관(제2조 관련) 포함 여부 질의 1 | 전** | 2016-08-26 | 2639 |
383 | 각종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안내 방식 개선 요청 1 | 손** | 2016-08-26 | 2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