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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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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 제목 | 조회수 | 등록일 | 보러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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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졸업생 교수님 선물관련 김영란법 문의 1 | 275827 | 2018-03-08 | 보러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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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및 국립 대학교수 자문료(외부강의 해당)의 금액제한 문의 1 | 272173 | 2017-09-29 | 보러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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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기념품에 관련한 사항 1 | 270868 | 2016-09-12 | 보러가기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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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 노동위원회 사용자위원 관련 문의 1 | 지** | 2016-08-11 | 3542 |
78 | 법인 사내이사가 사립학교 교수인 경우 질의드립니다. 1 | 박** | 2016-08-11 | 4344 |
77 | 청탁금지법 11조 관련 질의 1 | 김** | 2016-08-11 | 4287 |
76 | 위원회 위촉후 활동에 따른 사례금 지급여부 1 | 이** | 2016-08-11 | 4474 |
75 | 산학협력으로 회사가 대학교와 협약을 맺고 회사직원이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경우 1 | 박** | 2016-08-11 | 4110 |
74 | 사교의례 등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선물들의 가액범위, 외부강의 등 사례금 관련 질의 1 | 소** | 2016-08-11 | 5093 |
73 | 권익위에서 간행한 해설집 구입 관련 1 | 홍** | 2016-08-11 | 3421 |
72 | 공직자등의 배우자에 사실혼 배우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1 | 김** | 2016-08-11 | 4514 |
71 | 적용대상 제외 및 양벌규정시 적용 범주 1 | 임** | 2016-08-11 | 3878 |
70 |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9조 관련) 1 | 강** | 2016-08-11 | 4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