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부패분야) 농어업 보조사업자 선정 관리 투명성 제고(농림수산식품부)
- 작성자윤영국
- 게시일2017-05-16
- 조회수5,128
○ (추진배경) 농림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년 6˜7조원의 정책자금이 농어업인 등에게
지원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사업성 검토, 특정인에 대한 편중지원, 사후 관리․감독 미흡 등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어 제도개선 추진
※ 2010년도 농어업분야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액은 121개 사업 7조9,515억원
○ (주요방안) 보조사업자 선정절차, 사후관리 등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제도개선 권고('12.2)
※ 주요 제도개선 권고내용
- 사업성 검토기간을 상당기간 부여(현재 10일 → 20일˜1개월)
- 1천만원 이상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시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사업내역 제출
- 보조금 설치 시설 사후관리를 위해 매년 1회 농협․수협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 실시
- 3천만원 미만의 저가 시설물 등에 대한 관리대장 비치 의무화
○ (개선효과) 농림수산식품부는 권익위 권고내용을 반영하여 농림수산사업실시 규정을
개정․시행(‘13.1.1)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으며, 이에 따라 농림수산 사업자 선정이
투명해지고, 사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별첨 1.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2. 농림수산사업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1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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