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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부패분야) 공무국외여행 과정의 이해관계자 유착 방지(행정안전부)

  • 작성자윤영국
  • 게시일2017-05-16
  • 조회수7,043

 ○ (권고배경) 공직자가 공무국외여행과정에서 이해관계업체 또는 산하기관

     업무 담당자와의 국외여행을 통해 유착관계가 형성되는 등 국외여행이

     불법로비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발

 

  - 직무 관련 국외 출장과정에서의 부패유발소지를 제거하고 투명성을 제고

     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공직유관단체를 포함한 총 1,026개 공공기관에 대해 공무국외

     여행 관련 제도개선 권고

 

 ○ (권고내용) 직무상 이행관계자(기관․단체,개인)와 여행 금지, 출장자와 이행

     관계가 있는 자는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관련 규정에

     명시('12,8)

 

 ○ (이행사항) 행정안전부는 공무국외여행 관련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를 개정함(‘12.12.24.시행)

 

※ 별첨 1.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이유 및 주요개정내용

    별첨 2.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12.12.21.개정) 발췌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벌첨1.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 이유 및 주요개정내용.hwp
    (12KB)
  • hwp 첨부파일
    벌첨2.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12.12.21개정) 발췌.hwp
    (33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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