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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고충분야)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수검 가능기간 확대(보건복지부)

  • 작성자최명식
  • 게시일2017-05-16
  • 조회수5,703

○ (권고배경)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을 만 40세와 만 66세에 도달하는 당해

    연도에만 실시하여 장기국외출장, 임신 등의 사유로 건강진단 기회를 놓친

    국민들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고충 발생

 

○ (주요방안) 만 40세와 만66세에 도달하는 당해 연도만이 아닌 다음연도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사유 규정(’10.12.)

 

○ (이행현황) 임신 또는 7개월 이상 국외 출장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다음

    년도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함(‘10.12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시행)

 

건강검진 실시기준(개정전)

건강검진 실시기준(개정후)

제9조(검진 실시시기) ① ~② (생 략)

<신 설>

 

제9조(검진 실시시기) ① ~② (생 략)

③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은 대상자가 만 40세와 만66세 연령에 도달하는 해에 실시한다. 다만, 당해연도 임신, 장기간(6개월이상)의 국외체류나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 수감 등 건강진단을 받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던 신청자에 한하여 차기 연도까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붙임   1. 건강검진 실시기준(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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