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고충분야) SRT(열차)에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정 등의 요금감면제 도입(<주>에스알)
- 작성자장호성
- 게시일2019-08-08
- 조회수2,188
2018. 6. 권고한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구 등에 대한 SRT 열차요금 감면제 도입'(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10))에 대한 주식회사 에스알의 이행사례입니다.
< 주요 내용 >
ㅇ (권고요지) 에스알은 공공기관임을 고려 기초생활수급자와 다자녀가구 등에 대해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요금감면제 도입
ㅇ (이행내용) 기초생활수급자와, 다자녀가정뿐만 아니라 임산부와 청소년에 대한 요금할인제(30%) 도입('18. 12. 28.)
* 담당자: 경제제도개선과 장호성 사무관(044-200-7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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