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이달의 개선사례(3월)-위탁아동 다자녀범위 포함, 교통범칙금 납부만료 문자발송 등
- 작성자추수진
- 게시일2020-03-31
- 조회수2,069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제도개선 권고에서 나아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달의 개선사례를 선정하여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
1. 위탁아동도 다자녀 범위에 포함하여 난방요금을 할인합니다.
2. 조기폐차 후 저공해 신차를 구매하면 추가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3. 교통범칙금 납부, 놓치지 않도록 사전에 문자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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