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부패방지 자료실

정책·정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및 부동산 직접 취급 공공기관 고시 안내

  • 등록부서이해충돌방지법 시행준비TF
  • 게시일2022-03-10
  • 분류이해충돌방지법 > 일반
  • 조회수10,438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준비 TF에서 말씀드립니다.

공공기관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과 「부동산 직접 취급 공공기관 고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문의 : 044-200-7674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국민권익위원회예규)(제266호)(20220519).pdf
    (1.94MB)
  • pdf 첨부파일
    부동산 직접 취급 공공기관 고시(국민권익위원회고시)(제2022-2호)(20220519).pdf
    (48.07KB)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