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및 부동산 직접 취급 공공기관 고시 안내
- 등록부서이해충돌방지법 시행준비TF
- 게시일2022-03-10
- 분류이해충돌방지법 > 일반
- 조회수10,438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준비 TF에서 말씀드립니다.
공공기관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과 「부동산 직접 취급 공공기관 고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문의 : 044-200-7674
감사합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