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공무원행동강령 권고안
- 등록부서-
- 게시일2002-07-22
- 분류공직자 행동강령 > 법령·지침 등
- 조회수13,353
부패방지위원회는 2002. 7. 22 부패방지법 제8조에 근거하여 공무원의 부패를 예방하고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무원이 직무수행중 당면할 수 있는 공사간 이해충돌 등 윤리적 갈등상황에서 준수하여야 할 공무원행동강령(안)을 마련하여 행정부(행정자치부), 국회, 법원, 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에 권고하였다.
이에따라 2003. 1. 1부터 행정부는 대통령령으로 기타 헌법기관은 자체규칙으로 공무원행동강령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공무원행동강령 권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총칙 : 직무관련자의 정의 등
2. 위법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처리절차 등 성실한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
3. 선물, 금품, 접대 등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4. 경조사 통지금지 및 경조금품 수수제한 등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5. 공무원행동강령 이행체계 구축 등 행동강령의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