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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청탁금지법 전담조직(청탁금지제도과) 신설(2016.3.25)

  • 등록부서청렴총괄과
  • 게시일2016-03-25
  • 분류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
  • 조회수11,255

권익위, 김영란법 본격 채비…'전담 조직' 신설

 

권익위, 청탁금지제도과 신설…김영란법 시행령 제정·헌재 위헌 소송 대응·사건 심사 역할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정착을 지원할 '전담 조직'이 국민권익위원회 내에 설치된다. '김영란법' 위헌 소송과 시행령 제정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권익위가 '김영란법' 시행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24일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 21일 청탁금지제도과 신설을 바탕으로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청탁금지제도과는 '권익위 직제 시행규칙'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오는 4월 말이나 5월 중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막으려는 취지로 제정됐다. 공직자가 직무 연관성이 없어도 금품(1차례 100만원 또는 1년에 300만원 이상)을 수수하면 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김영란법'은 부패를 해소하는데 획을 그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지만 대상 기준이 지나치게 광범위해 악용될 소지가 적지 않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언론인, 대한변호사협회, 사립학교 등이 제기한 위헌 소송도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다.

 

청탁금지제도과는 권익위가 지난해 임시조직으로 만든 '김영란법 TF'(태스크포스)에서 해오던 시행령 제정 작업을 이어 받게 된다. 부정청탁에 관한 유형과 판단 기준, 적용 대상을 세밀하게 구분하는 게 과제다.

 

공직사회에 '김영란법'에 대한 이해를 확산시키는 것도 주요 업무다. 오는 9월 '김영란법' 시행에 앞서 법 관련 지침을 공직자들에게 교육시킨다는 방침이다. 위헌 소송에 대한 대응 역시 맡게 된다.

 

아울러 심판자 역할도 부여된다. 실제 법 시행 뒤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사건이 발생할 경우 법 위반 여부를 판단, 검찰·경찰 또는 담당 부처에 해당 사건을 이첩할 권한이 주어진다.

 

청탁금지제도과는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이후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라 성과평가를 거쳐 존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머니투데이 세종/ 박경담 기자

2016.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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