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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초과 금품등을 수수하면 언제나 형사처벌?

  • 등록부서행정관리담당관
  • 게시일2016-07-20
  • 분류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
  • 조회수8,340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초과 금품등을 수수하면 언제나 형사처벌?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공직자등이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공직자등은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 없이 수수한 경우에는 제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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