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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제3자(일반인)를 통한 토지형질변경허가 부정청탁

  • 등록부서행정관리담당관
  • 게시일2016-08-19
  • 분류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
  • 조회수3,268
 

 개발제한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A가 OO군청 담당 공무원 C에게 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을

 하였는데, 해당 토지가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담당

 공무원 C의 지인이자 자신의 친구인 회사원 B를 통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한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A가 OO군청 담당 공무원 C에게 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을 하였는데, 해당 토지가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담당  공무원 C의 지인이자 자신의 친구인 회사원 B를 통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한 경우 토지소유자 A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일반인인 친구 회사원 B는 2천만원 이하 과태료, 군청 담당 공무원 C의 경우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할 경우 징계 및 벌칙 대상에서 제외,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개발제한구역법령상의 토지형질변경 허가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

 

     ※ 인가·허가 등 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규정

         (법 제5조제1항제1호)

 

 ●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

 

 ● 토지소유자 A는 토지형질변경의 이해당사자로서, 제3자인 친구 B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친구 B는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고 제재가 가중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담당 공무원 C가 지인인 B로부터 처음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징계 및 벌칙 대상에서 제외

 

   - 만약, 담당 공무원 C가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발생하고,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징계대상에 해당

 

 ● 반면, 담당 공무원 C가 부정청탁자 B의 부정청탁에 따라 토지형질변경허가르 내 준 경우 형사처벌 대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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