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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복수의 제3자를 통한 토지형질변경허가 부정청탁

  • 등록부서행정관리담당관
  • 게시일2016-08-19
  • 분류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
  • 조회수3,107
 

 개발제한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A가 OO군청 담당 공무원 C에게 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해당 토지가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친구인 B에게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음. 이에 토지소유자 A의 친구 B는 다시

 자신의 친구인 OO군청 지방세 담당 공무원 D를 통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한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A가 OO군청 담당 공무원 C에게 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해당 토지가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친구인 OO군청 문화재 담당 공무원 B를 통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하였으나 C가 거절하자, 다시 OO군청 지방세 담당 공무원 D를 통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한 경우 - 토지 소유자A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친구B -> 일반인 2천만원 이하 과태료, 지방세 담당 공무원D -> 공직자등 3천만원 이하 과태료, 군청 담당 공무원C ->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할 경우 징계 및 벌칙 대상에서 제외,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개발제한구역법령상의 토지형질변경허가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
 
     ※ 인가·허가 등 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규정
        (법 제5조제1항제1호)
 
 ●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토지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
 
 ● 토지 소유자 A는 토지형질변경허가의 이해당사자로서,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함으로써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하고 공적 의사결정의 투명성 확보
 
 ● 토지 소유자 A의 친구 B는 제3자인 토지 소유자 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지방세 담당 공무원 D도 제3자인 토지 소유자 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고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여 제재가 가중되므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여러명이 순차적으로 특정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경우 모두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자로서 과태료 부과 대상
 
 ● 담당 공무원 C가 다른 지방세 담당 공무원 D로부터 처음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징계 및 벌칙 대상에서 제외
 
    - 만약, 담당공무원 C가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발생하고,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징계대상에 해당
 
 ● 반면, 담당 공무원 C가 지방세 담당 공무원 D의 부정청탁에 따라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내 줄 경우
    형사처벌 대상(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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