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법 적용대상]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나목 공직유관단체 (2020.1.1.~2020.6.30.)
- 등록부서청탁금지제도과
- 게시일2020-04-17
- 분류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
- 조회수3,70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 공직유관단체
□ 적용대상 기관 :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 적용 기준 : 2020.1.1. ~ 2020.6.30.
□ 공직유관단체 관련 문의 : 인사혁신처(윤리정책과) 044-201-8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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