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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렛]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유치원 학부모용)

  • 등록부서청탁금지제도과
  • 게시일2017-09-12
  • 분류청탁금지법 > 그림으로 보는 청탁금지법
  • 조회수3,933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유치원 학부모) - 선물을 제공할 수 있는 범위 1.금액 제한없이 제공가능 : 1)일반인(적용대상 아님) -● 친구, 가족, 연인 등 사이에 주고받는 선물 ● 퇴직한 은사님에게 드리는 선물 ● 교사가 학생에게 주는 선물 2)직무 관련 여부 상관 없음 -● 친족이 교직원에게 주는 선물 ● 상급 교직원이 하급 교직원에게 주는 선물 ● 동창회·친목회 등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선물 2.100만원 이하 제공가능 : 직무 관련 없음 -● 친구, 지인 등이 직무 관련 없는 교직원에게 주는 선물 ● 교직원이 직무 관련 없는 다른 교직원에게 주는 선물 ● 직장 동료 교직원들 사이에 주고 받는 선물 3.5만원 이하 제공가능 : 직무 관련(원활한 직무수행,사교 의례 목적이 인정됨) -● 유관기관 업무협조를 하면서 주고 받는 선물 ● 각종 간담회, 회의 등에서 제공되는 선물 ● 하급 교직원이 상급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선물 4.제공 불가 : 직무 관련(원활한 직무수행,사교 의례 목적이 인정안됨) -● 상시적으로 평가·지도를 담당하는 담임 교사에게 학생(학부모)이 드리는 선물 ● 입찰, 계약, 감리 등 상대방이 담당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선물 ● 인사·평가, 감사 등 대상자가 담당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선물1.유치원 원장, 교사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다?(O) A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유치원도 각급 학교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므로 그 소속 원장,교사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입니다. 2.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다?(O) A 유아교육법령에 따라 설치된 유치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은 공무수행사인으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입니다. ※ 공무수행사인은 ‘공무수행에 관하여’만 청탁금지법(부정청탁, 금품등 수수 금지)이 적용됩니다. 3.생일날 등의 기념일에 원생끼리 과자나 선물을 주고 받아도 된다?(O) A 유치원생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원생 끼리 선물을 주고 받아도 됩니다. 4.유치원 운동회에 참석한 학부모는 유치원에서 주는 식사나 다과를 받아도 된다?(O) A 학부모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식사나 다과를 받아도 됩니다. ※ 학부모가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이라 하더라도 참석한 학부모 모두에게 주는 식사나 다과는 사회상규상 가능합니다. 5.유치원 원장·교사는 현장학습, 체험학습을 가는날 학부모에게 교사용 도시락, 다과 등을 요구해서는 안된다?(O) A 유치원 원장·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안됩니다. 6.담임교사가 결혼할 때 원생들(학부모)이 축의금을 제공해도 된다?(X) A 원생들(학부모)이 담임교사에게 제공하는 축의금은 부조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안됩니다. ※ 원생들이 불러주는 축가는 사회상규상 가능합니다. 7.학부모는 담임교사에게 케익, 기프티콘 등의 선물을 드려도 된다?(X) A 담임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안됩니다. 8.원생(학부모)이 작년 담임교사에게 감사의 선물을 드려서는 안된다?(X) A 현재 담임교사가 아닌 경우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드려도 됩니다. 9.다른 유치원으로 옮긴 담임교사에게 이전 학교의 원생(학부모)이 선물을 드려서는 안된다?(X) A 다른 유치원으로 옮긴 담임교사와는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선물(100만원 이하)을 드려도 됩니다. 10.유치원 졸업식날 원생들(학부모)이 담임교사에게 꽃다발을 드려서는 안된다?(X) A 졸업식날 담임교사에게 꽃다발을 드리는 것은 사회상규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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