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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렛] 청탁금지법 바로알기(유치원 교직원용)

  • 등록부서청탁금지제도과
  • 게시일2017-09-12
  • 분류청탁금지법 > 그림으로 보는 청탁금지법
  • 조회수3,617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유치원 교직원) : 수수 금지 선물 처리 절차 - 1)선물의 상담 : ●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 ※ 가액, 사교·의례 목적 불분명한 경우 등 -> 2)선물의 신고 : ●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도 신고 가능 -> 3)선물의 반환·인도 : ● 거절의 의사표시 또는 제공자에게 반환 ● 반환 곤란 시 소속기관장 등에게 인도 ※ 선물 반환 비용은 소속기관에 청구 -> 4)조사 및 조치 : ● 위반 여부 조사 ● 수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 징계, 과태료 부과 통보1.유치원 원장, 교사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다?(O) A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유치원도 각급 학교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므로 그 소속 원장, 교사도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2.담임교사가 원생의 생일을 맞이하여 원생들에게 음료수와 과자를 줘도 된다?(O) A 유치원생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원생에게 선물을 줘도 됩니다. 3.담임교사는 학부모로부터 케익, 기프티콘 등의 선물을 받아서는 안된다?(O) A 담임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받아서는 안됩니다. 4.원생 단체를 인솔하는 교사는 현장학습, 체험학습 등의 시설에서 무료 입장을 제공하는 경우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O) A 원생 단체를 인솔하는 교사는 해당 시설의 이용이 목적이 아니라 원생의 지도·인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입장하는 것이므로 사회상규상 가능합니다. ※ 시설에서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무료 입장을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5.만4세반 원생(학부모)이 작년의 만3세반 담임교사에게 제공하는 감사의 선물은 받아도 된다?(O) A 현재 담임교사가 아닌 경우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받아도 됩니다. 6.담임교사가 결혼할 때 원생들(학부모)이 축의금을 제공해도 된다?(X) A 원생들(학부모)이 담임교사에게 제공하는 축의금은 부조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안됩니다. ※ 원생들이 불러주는 축가는 사회상규상 가능합니다. 7.상급 교직원이 다른 학교로 옮기는 경우 하급 교직원들이 모아서 주는 100만원의 전별금을 받아도 된다?(X) A 금전은 선물이 아니므로 전별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합니다. 8.유치원 원장·교사는 현장학습, 체험학습을 가는 날 학부모에게 교사용 도시락, 다과 등을 요청할 수 있다?(X) A 유치원 원장·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안됩니다. 9.동료 교직원이 주는 자녀 돌반지 선물을 받아서는 안된다?(X) A 동료 교직원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받아도 됩니다. 10.유치원 졸업식날 담임교사는 원생들(학부모)로 부터 꽃다발을 받아서는 안된다?(X) A 졸업식날 담임교사가 원생들(학부모)이 제공하는 꽃다발을 받는 것은 사회상규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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