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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사례 웹툰] 제3자를 초대하여 함께 접대 받은 경우...접대비 산정은?

  • 등록부서청탁금지제도과
  • 게시일2017-11-30
  • 분류청탁금지법 > 그림으로 보는 청탁금지법
  • 조회수6,290

부정청탁금지법 사례 - 제3자를 초대하여 함께 접대 받은 경우...접대비 산정은? A공기업 영업본부 직원:본부장님! 부르셨어요? 여기 비싼데~ B공기업 영업본부장:아!여기야여기~ 저녁이나 같이 먹자고 C계약업체 직원:처음 뵙겠습니다. A:본부장님이 사주시는 거죠? B:그럼 그럼~ 이쪽은 내 지인이야~ C:싱긋~ 잠시후 A:본부장님 잘먹었습니다! 죄송한데 급한일 있어서 먼저 가보겠습니다. B:그래? 어쩔 수 없지 어서 가봐~ , B:이런 고급 식사를... 잘먹었네~ C:제가 계산했습니다. 맛엤게 드셨습니까? / B가 C로 부터 접대받은 비용은? -> 40만원(1인당 20만원×2명(A,B)) 공직자등이 제3자를 초대하여 함께 접대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의 접대 비용도 공직자등의 접대 비용에 포함! A는 접대받는 사살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 제제대상이 아니지만, 직무와 관련하여 40만원 상당의 식사 접대를 받은 B와 식사접대를 한 C는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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