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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리플릿]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대학 교수·직원)

  • 등록부서청탁금지제도과
  • 게시일2018-04-09
  • 분류청탁금지법 > 그림으로 보는 청탁금지법
  • 조회수27,105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대학 교수·직원) Q&A / Q.동료 교직원 자녀의 돌잔치에 선물을 해도될까요?A.가능합니다.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00만원 이하까지는 제공이가능합니다. (법 제8조제2항)다만, 선물을 받는 교직원이 인사·감사 업무를 담당하는등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5만원이하의 선물(농축수산물은 10만원 이하)만 가능합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인사·평가·감사 기간에는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이해관계가 있어 목적 범위를 벗어나므로 5만원 이하의선물도 제공할 수 없음※ 청탁금지법 상 경조사는 결혼, 장례에 한정되며, 돌잔치는경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에게 현금이나 상품권은 제공할 수 없음 / Q.국·공립 대학 교수가 외부강의를 하면 최대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A.’18. 1. 17.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학교교수는 국·공립과 사립에 관계없이 시간당 100만원까지 외부강의 사례금을 받을 수 있고, 총액 제한은없습니다. (시행령 별표2)※ 다만, 소속기관별 행동강령의 사례금 상한액이 더 엄격한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소속 기관의 담당자에게 확인 필요

Q.대학의 명예교수, 겸임교수, 시간강사,조교가 공직자에 해당하나요?A.조교만 공직자에 해당합니다.「고등교육법」에서 명예교수, 겸임교수, 외래교수,시간강사 등은 ‘교원 외’로 정하고 있으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법에서‘교직원’으로 정하고 있는 조교만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법 제2조제2호)※ 대학의 시간강사는「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이시행(’19. 1. 1. 예정)되어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면 공직자에 해당할 수 있음 / Q.교수가 논문심사를 하고 있는 다른 대학원학생으로부터 논문심사 중에 도시락 세트를받아도 될까요?A.안됩니다.심사대상자로부터 법정 심사료가 아닌 식사 등을받는 것은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등의 목적에해당하지 않습니다. (법 제8조제3항제2호) / Q.교수가 본인의 강의를 평가하는 학생에게간식이나 식사를 제공해도 되나요?A.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받는 금품등을 제한하고있습니다. 공직자가 아닌 학생에게 제공하는 간식이나 식사는 청탁금지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법 제8조)※ 다만, 간식이나 식사를 제공할 당시의 교수와 학생간의상황, 제공방식과 목적 등에 따라 ’18. 4. 17.부터 시행되는 개정「공무원 행동강령」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금지규정에 저촉될 수 있음 / Q.교수가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 개최하는사은회에 참석하여 식사나 선물을 제공받을 수 있나요?A.가액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학생에 대한 성적 평가 등이 모두 종료된 후 사은회가열린 경우라면 교수는 학생들로부터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식사나 5만원 이하의선물은 받을 수 있습니다. (법 제8조제3항제2호)※ 식사와 선물을 함께 받는 경우라면 합산해서 5만원이내여야 하고, 식사 3만원과 선물 5만원 각각의 가액범위를 넘을 수 없음 / Q.교수가 재학생과 졸업생이 함께 제공하는식사나 선물을 받아도 될까요?A.졸업생이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경우에만가능합니다.졸업한 학생과 교수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졸업생이 제공하는 식사나선물(100만원 이하)은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2항)다만, 상시 지도·평가의 대상인 재학생이 교수에게제공하는 식사나 선물은 사교·의례 등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아 허용될 수 없습니다. (법 제8조제3항제2호)따라서, 재학생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졸업생이비용을 모두 부담한다면 1회 100만원 이하의 식사나선물은 받을 수 있습니다.※ 졸업생이 재학생에게도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함께교수에게 식사나 선물을 제공한다면 재학생뿐 아니라위반행위에 가담한 졸업생도 제재 대상에 해당(과태료대상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2조, 형사처벌 대상은「형법」제30조 적용) / Q.교수가 소속 학교 총장에게 상품권을 선물해도 될까요?A.안됩니다.’18. 1. 17.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품권, 공연티켓, 기프티콘 등의 유가증권은 금전과 같이 취급하여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할 수있는 선물의 범위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직무관련성이있는 공직자에게는 제공이 허용되지 않습니다.(시행령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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