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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자료실

정책·정보

부정청탁 금지

  • 등록부서청렴총괄과
  • 게시일2015-05-07
  • 분류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
  • 조회수13,184
□  부정청탁의 개념

 ㅇ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금지

   - 금지되는 부정청탁 행위유형을 15개로 구체화(부정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 다만, 국민의 정당한 권리주장 위축 방지를 위해 부정청탁 예외사유(7개) 규정(부정청탁금지법 제5조 제2항)

 

□  위반시 제재

 ㅇ 이해당사자가 자신의 일에 대하여 직접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하는 행위 금지

   - 다만, 공공기관과 국민 사이의 건전한 의사소통을 보장할 수 있도록 처벌대상에서 제외

 ㅇ 공직자등이 수행하는 직무에 대하여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하는 행위 금지, 위반시 과태료 제재

   - 이해당사자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3자 : 사인인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직자등인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ㅇ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부정청탁 신고 및 처리

 ㅇ (공직자등)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며,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서면 신고

 ㅇ (소속기관장)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수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부정청탁에 관한 주요내용·조치사항 등을

     기록·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주요내용 등을 소속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

 ㅇ (조치사항)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해 직무참여 일시정지, 직무대리자의 지정, 전보 등의 조치 시행

    - 다만, 직무수행 공직자등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등에는 해당 직무 계속 수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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