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시청각 교육자료(2022년, 기관 담당자용)
- 등록부서보호보상정책과
- 게시일2022-06-29
- 분류신고자 보호·보상 > 일반
- 조회수8,250
각급 공익신고기관 담당자의 공익신고제도에 대한 이해증진과 신고성 민원의 접수.처리 절차 숙지를 위해
2021년 기 배포한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시청각 교육자료를 현행화하여 붙임과 같이
수정·배포하오니 기관별 자체 교육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정사항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개정사항('21.10.21. 시행): 보상금·포상금 지급사유 확대
- 「부패방지권익위법」개정사항('22.7.5. 시행): 책임감면·구조금 지급사유 확대,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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