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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예규]비위면직자의취업제한사무운영지침

  • 작성자박용택
  • 게시일2002-09-18
  • 분류일반
  • 조회수11,853
ㅇ 부패방지법 제45조, 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51조,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예규로 규정함.ㅇ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후 2002. 9. 16. 부패방지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의결하여 2002년 9월 18일에 발령한 부패방지위원회예규 제5호임.ㅇ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공직자가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확인을 위한 현황자료를 매년 반기별(상.하반기)로 작성하여 부패방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공공기관의 장은 취업제한대상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제한기관 등에의 취업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점검결과를 부패방지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함. - 부패방지위원회는 비위면직자의 취업여부 확인 및 점검결과, 취업제한 대상자가 규정에 위반하여 취업한 경우에는 해임요구 및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함.ㅇ 자세한 지침내용 : 첨부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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