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2006년도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 작성자옥선애
- 게시일2005-12-28
- 분류일반
- 조회수8,732
부패방지법 제45조제2항, 공직자윤리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 고시 2005-16호(2005.12.22)로 고시된 2006년도 비위면직자,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명단입니다.
이 고시는 2006.1.1.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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