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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설명자료

  • 작성자조미애
  • 게시일2013-11-15
  • 분류일반
  • 조회수9,770
  
위원회에서 우리사회의 알선ㆍ청탁문화와 관행적인 금품수수를 근절하고,
공직을 사익추구 수단으로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 추진하고 있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의 설명자료입니다.
 
동 법안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은 청렴총괄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경희사무관, 02-360-6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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