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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100만원을 기준으로 101만원이면 형사처벌, 99만원이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그 기준이 정당한가요?

  • 작성자박상준
  • 게시일2015-03-27
  • 분류설명·홍보자료
  • 조회수9,484

ㅇ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받은 금품등의 액수에 대해 100만원을 기준으로 제재수준을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는 청렴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 공개토론회와 전문가 자문 등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형사처벌 대상의 합리적 기준으로 100만원을 정한 것입니다.

 

ㅇ 또한, 100만원 초과 금품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등 다른 입법례도 충분히 고려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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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등)

기부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등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이하는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상당의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뇌물죄와 관련하여 「형법」은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이나, 수수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최하 5년 이상, 최고 무기징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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