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징계 및 벌칙
- 작성자양정윤
- 게시일2015-05-07
- 분류설명·홍보자료
- 조회수8,386
□ 위반행위에 따른 제재
유형 | 위반행위 | 제재수준 |
부정 청탁 금지 | 공직자등에게 직접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 제재대상 제외 |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공직자등) | 2천만원 이하 과태료 | |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 |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
금품등 수수 금지 | <1회 1백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백만원 초과 금품등 수수> - 동일인으로부터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백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백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 * 배우자가 수수한 금품등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등 * 금품등을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1백만원 이하 금품등 수수> -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백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 * 배우자가 수수한 금품등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등 * 금품등을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 수수금액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 |
기준금액 초과 강의 사례금을 수수한 공직자등 | 5백만원 이하 과태료 |
※ 공직자등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징계를 의무화하였으며, 형벌 ·과태료와 징계는 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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