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책·정보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 작성자양정윤
  • 게시일2015-05-07
  • 분류설명·홍보자료
  • 조회수7,640

□  위반행위 신고·처리

 ㅇ 누구든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해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가능

   - 신고자는 인적사항 등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대상 및 증거 등 제출

 ㅇ 조사기관은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공소제기, 징계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결과와 조치사항 등을 신고자에게 통보

 

□  신고자 보호·보상

 ㅇ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원상회복조치, 신분 비밀보호,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 보호장치 마련

 ㅇ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수입의 증대를 가져온 경우 등에는 보상금·포상금 지급

 

첨부파일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