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금품등 수수금지
- 작성자양정윤
- 게시일2015-05-07
- 분류설명·홍보자료
- 조회수11,038
□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 금지
ㅇ 공직자등이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 수수시 형사처벌
- 100만원 이하 금품등 수수에 대해서는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 수수시 과태료 부과
ㅇ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금품등은 제외(부정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 공직자등의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금지
ㅇ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 수수 금지
ㅇ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경우, 공직자등이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직자등을 제재
-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금품등을 반환·인도하거나 거부 의사표시한 경우 제외
□ 직무관련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ㅇ 공직자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외부강의등을 요청받은 경우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그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 수수 금지
- 공직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
ㅇ 소속기관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외부강의등 제한 가능
ㅇ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수수한 경우 과태료, 사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징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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