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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금품등 수수금지

  • 작성자양정윤
  • 게시일2015-05-07
  • 분류설명·홍보자료
  • 조회수11,038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 금지

 ㅇ 공직자등이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 수수시 형사처벌

   - 100만원 이하 금품등 수수에 대해서는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 수수시 과태료 부과

 ㅇ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금품등은 제외(부정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  공직자등의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금지

 ㅇ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 수수 금지

 ㅇ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경우, 공직자등이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직자등을 제재

   -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금품등을 반환·인도하거나 거부 의사표시한 경우 제외

 

  직무관련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ㅇ 공직자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외부강의등을 요청받은 경우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그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 수수 금지

   - 공직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

 ㅇ 소속기관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외부강의등 제한 가능

 ㅇ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수수한 경우 과태료, 사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징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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