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책·정보

[사례] 동일한 부정청탁

  • 작성자양정윤
  • 게시일2016-08-19
  • 분류설명·홍보자료
  • 조회수5,571
 

 개발제한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A가 OO군청 담당 공무원 C에게 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해당 토지가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친구인 OO군청 문화재 담당 공무원 B를 통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하였으나 C가 거절하자,

 다시 OO군청 지방세 담당 공무원 D를 통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한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A가 OO군청 담당 공무원 C에게 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해당 토지가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친구인 OO군청 문화재 담당 공무원 B를 통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하였으나 C가 거절하자, 다시 OO군청 지방세 담당 공무원 D를 통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한 경우 - 토지소유자A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문화재 담당 공무원B -> 공직자등 3천만원 이하 과태료, 군청 담당 공무원C ->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할 경우 징계 및 벌칙 대생에서 제외,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았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징계 대상에 해당,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개발제한구역법령상의 토지형질변경허가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

 

     ※ 인가·허가 등 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규정

        (법 제5조제1항제1호)

 

 ●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토지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

 

 ● 토지 소유자 A는 토지형질변경허가의 이해당사자로서, 제3자인 B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함으로써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하고 공적 의사결정의 투명성 확보

 

 ● 공무원 B와 D는 제3자 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고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므로

    제재가 가중되어 모두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 연고·온정주의에 따라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는 연결고리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부정청탁을 효과적으로 규제

 

 ● 담당 공무원 C는 B의 최초 부정청탁을 받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으므로 징계 및

    벌칙 대상에서 제외

 

 ● 담당 공무원 C는 D로부터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아 신고의무가 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징계대상에 해당

 

    - 담당 공무원 C가 D의 부정청탁에 따라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내 줄 경우 형사처벌 대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