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 신규 내용 반영 공지
- 작성자박정구
- 게시일2018-09-27
- 분류설명·홍보자료
- 조회수4,485
공직자의 금품 수수 및 부정청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청탁방지담당관이 공직자가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해서 받거나 부정청탁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
청탁금지법 상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매뉴얼 및 신고처리지침에 반영함
공직자의 금품 수수 및 부정청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청탁방지담당관이 공직자가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해서 받거나 부정청탁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
청탁금지법 상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매뉴얼 및 신고처리지침에 반영함